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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2024.04.25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민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1. 사건 요약

망인이 A 모와 혼인하여 낳은 형제들(그 후 이혼), 망인과 B 모 사이의 형제들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인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한 민법 제1112조, 제1113조의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유류분제도가 경제적 생산단위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생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히려 성년이 되자마자 분가하거나 부모의 이혼 이후 출생하여 평생을 피상속인과 별거하였기에, 상속재산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가 없었음이 자명한 상속인들도 자신들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병든 부모를 외면한 자녀나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등이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세칭 ‘얌체 상속’은 이 사건 소송뿐만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어 온 바 있고 따라서 유류분제도의 목적의 정당성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현행 유류분 규정은 상속인들 간 부양의무 이행의 정도, 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구체적 기여, 상속인의 경제력이나 연령에 따른 부양의 필요성 등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상속인의 재산권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이 존재합니다. 실제 미국의 경우 23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상속인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거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인정하는 주(州)가 존재하고, 영국의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성,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부양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3(유류분 제도의 개선방안 : 영미법으로부터의 시사점) 참조.


 또한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관계가 훼손된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4(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중 680-681쪽 참조.

 이 외에도 유류분 비율을 낮추거나, 일률적 비율이 아닌 적정한 범위를 정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부양정도가 다른 상속인들간 차별이 없고, 혈연관계가 아닌 공동상속인 간에 일률적인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한 자유로운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자의 재산권을 역시 제한한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받는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며 민법 1112조 4호 단순위헌 결정 이유를, 제1112조 제4호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에 대한 조항인 1, 2, 3호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하여 2025. 12. 31.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위헌무효가 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의의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후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이 바로 상실되고, 그 외 상속인들에 대한 규정은 개정을 해야 하므로, 앞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을 인정해야 하거나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하여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