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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 C-TRI, 상표권 침해 7.3억원 승소

2018.11.08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디자인] C-TRI, 상표권 침해 7.3억원 승소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한국의 중견 의약품 및 기능성화장품 제조업체인 ㈜씨트리(코스닥 등록업체)의 상표를 장기간에 걸쳐 교묘한 방식으로 침해하여 거액의 이익을 착복한 침해업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유사상표를 사용금지하고 유사상표가 부착된 모든 상품을 폐기하는 한편, 상표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사용금지 및 손해배상금 10억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부승소(70%이상)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562616 상표권침해금지 등; 확정).

 
 2. 의의

  본 판결은, 기존의 중견기업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개발한 식별력 높은 상표권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거래관행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서, 특히 종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는 점(종래에는 1억원 이하의 손해배상액이 대다수였음), 침해행위를 한 법인 이외에 그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개인적인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종래에는 법인에는 책임을 물더라도 그 대표이사 개인에게는 대부분 책임을 묻지 않아왔음)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