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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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이 정한 매수대금 부지급으로 인한 특경사기 기소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

2021.01.28

1. 공소사실의 요지

     코스닥상장회사 대표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영하는 00화학의 주식과 경영권을 금 5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이하 본건 계약”) 하였는바, 사실은 본건 계약 체결 후 피해자로부터 회사 지분 및 임원 변경에 관한 등기서류를 넘겨받아 등기를 마치더라도 대금 50억원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본건 계약의 이행을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대표이사 사임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등 지분 이전 및 임원 변경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아 법인등기를 마치고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고도 위 대금 중 30억원만 지급한 채 20억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개인채무 10억원도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30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사안의 특성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가 명백하고, 피고인이 대금 일부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그 이유로 밝힌 사정(무자료거래의 존재와 일부 매출 누락)은 본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실사자료와 함께 명확하게 고지된 사정이어서 유죄의 가능성이 높았음.

 

3. 대응 전략 수립 및 변론의 전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자료거래의 존재와 매출 누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실사자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측의 정밀실사가 없었기에 관련 위험이 본건 계약에 세부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으며, 대금 지급 과정에서 우발채무(과세)의 위험성과 정밀실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피고인은 일단 30억 원을 지급하고, 일주일간의 추가실사 후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와 협의를 하였던 것이고, 이후 실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사에 불응하는 바람에 잔금 지급이 지체된 것이므로, 이는 본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분쟁 사안이라는 취지로 변소함. 아울러 통상의 M&A 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도 그 이행과정에서 계약의 원만한 종결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새로 확인된 변수를 거래조건에 반영하여 계약을 수정하는 것은 M&A 과정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여 재판부를 설득함

 

4. 결과

     제1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본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양수대금을 전부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