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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건설]건설공사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사건 승소(각하판결)

2021.02.05

[기업일반/건설]건설공사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사건 승소(각하판결)  



 1. 사건 요약

   

  본건 사안은 지하철공사를 11개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함에 있어 전체 공구를 5개로 분할하여 구성원들을 공구별로 배정한 뒤 각 공구는 분할책임시공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고, 공구별로 발생되는 손익은 타 공구에 분배하지 않고 해당 공구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특정 공구의 일부 구성원이 타 공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기가 지연되어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타 공구 구성원들을 상대로 그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타 공구 구성원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동인은 본안에 관하여는 공기 지연에 대한 귀책사유의 부존재 및 인과관계를 다투는 한편,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본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는 조합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인 원고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별 구성원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고, 소속 공구 구성원 전원 또는 해당 공구 주관사인 구성원만이 원고적격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와 나머지 구성원들의 관계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조합원의 관계에 해당하며,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동업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합과 무관하게 개인으로서 입은 손해가 아니고, 조합체를 구성하는 조합원의 지위에서 입은 손해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결국 피해자인 조합원으로서는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1999. 6. 8. 선고 98다60484 판결 등)를 토대로 하여, 특정 공구의 구성원으로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단독으로 추가 간접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위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여 각하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8가합541269 판결).


 2. 의의


  본건 사안은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분할책임시공방식으로 공구 분할이 된 경우 각 공구별로도 조합의 법리가 적용되고, 이 때 특정 공구의 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조합의 법리상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는 없으며, 해당 공구의 조합원 전원 또는 해당 공구의 주관사로서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하는 회사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점을 각하판결로 분명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