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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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행정행위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

2021.03.04


[환경]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행정행위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이유로 직권으로 취소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2021. 2. 4. 선고)  




1. 사건 요약 

A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하였고, 그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승인·고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반입)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습니다. 


  B 폐기물처리업체는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고서 관리기관인 C 시장에게 입주계약체결을 신청하였고, C 시장은 그 계약확인을 통보하면서 「위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입주계약 승인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B 폐기물처리업체는 D 환경청장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그 영업구역을 ‘이 사건 산업단지 및 그 인근지역’으로 하였고, D 환경청장은 위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정통보를 하였다가 약 1년 뒤 위 입주계약 승인 조건의 영업구역 제한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하고서 이를 하자로 삼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를 거쳐 위 적정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B 폐기물처리업체가 D 환경청장을 상대로 위 적정통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7항 단서는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조건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에 대하여 붙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아닌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는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승인 조건’은 B 폐기물처리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과된 것인바,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며 하자 또한 중대하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D 환경청장이 위 승인 조건 등에 위배됨을 근거로 적정통보를 취소한 것」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승인 조건은 위법하고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조건 내지 부관이 붙지 아니한 입주계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애초의 적정통보 처분은 어떠한 하자나 위법이 없는 적법한 처분이었다 할 것이므로, D 환경청장이 적정통보 당시 하자가 존재하였다(=승인 조건 등에 위배)며 이를 이유로 위 적정통보를 취소한 것은 어떠한 하자나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적정 통보를 취소한 것이므로, 오히려 위 취소처분이 위법하다.”



2. 의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원고에 대하여는 영업구역 제한을 할 수 없음에도, 입주계약이나 실시계획의 승인조건으로 영업구역을 제한한다면 이는 폐기물관리법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폐기물처리업의 본질적인 효력을 해하게 됩니다. 이울러 행정청이 입주계약 등에 영업구역 제한의 조건을 부과하고 그 조건의 이행을강제할 수 있다면, 이는 폐기물관리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입법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법치행정 원칙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