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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것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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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한 것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승소 


1. 사건 요약 

납세의무자는 관계회사로부터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무형자산 무상수증이익으로 보아 법인세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납세의무자는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은 1심과 2심 모두 법무법인 동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인세법에 대한 법리 다툼 이외에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을 기반으로 치열한 공방이 이뤄졌으나,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2. 의의

법인세법상 법리가 다퉈졌을 뿐만 아니라 보다 첨예하게 대립된 부분은 기업회계기준상 무형자산의 정의와 감가상각 가능 여부로서, 법무법인 동인의 소송대리인은 모두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소송상대방인 법무법인 광장의 다양한 주장을 능숙하게 항변하여 승소한 점에 대해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