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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마니커´ 전임 회장 상대 54억 원 단기매매차익반환 승소 확정

2021.04.16

[증권] ´마니커´ 전임 회장 상대 54억 원 단기매매차익반환 승소 확정





1. 사안의 개요

 법무법인(유한) 동인(담당변호사 박성하) 2016년 3월 24일 대법원에서 상장사 M사를 대리하여(1심,2심,상고심) 전임 회장을 상대로 한 54억여 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 본건은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체 검토를 통해서 소 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 제기 단계에서부터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2. 주요쟁점 및 소송진행경과

 본 판결은 단기매매차익반환과 관련하여 종래 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주식가격으로 인정하여 단기매매차익을 계산하였다는 점, 자본시장법령상의 예외사유 내지 객관적으로 정보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를 엄격하게 확인한 점에서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입니다.


 특히 본 소송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기해 상법 제402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의 경우에도 단기매매차익반환 의무 대상인 임원임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즉, 법원은“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172조 1항의 문언상 임원 또는 직원이 매수 또는 매도의 두 시기에 모두 그 직책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같은 조 6항이 같은 조 1항의 적용대상자 중 '주요주주'에 대하여만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 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매수 또는 매도의 어느 한 시기에만 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조 1항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여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주식 매도 당시까지 원고의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원고의 업무를 집행한 피고가 2011년 6월 16일 매도 후 6월 22일부터 11월 10일에 걸쳐 원고의 주식을 매도액보다 저가로 다시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자본시장법 172조 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측은 항소하면서 반환할 매매차익산정시 주식 매도로 인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 14억여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비용과 관련하여 종래 대법원(대법원 2003.11.14.선고 2003도686 판결)은 그 거래를 위한 매수수수료, 매도수수료,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등의 거래비용만을 공제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법률비용 및 양도소득세 역시 공제대상이라는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06.9.14. 선고, 2006가합128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8.23. 2006나89550 판결)로 인해 서울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입장 변화가 있을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양도소득세는 공제대상인 거래비용에 포함되지 않은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우리 대법원은 본 판결을 통해 공제비용과 관련해서 종래 대법원 입장을 견지하면서 그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이 모법법원은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목적,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직접세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모든 주식 등의 거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반하는 거래세 내지 거래비용으로 볼 수 없는 점, 내부자가 단기매매차익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이는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적용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가 6개월 이내에 그 법인의 주식 등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한 경우에 그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반환할 단기매매차익을 산정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의 공제를 규정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195조 1항이 자본시장법 172조 1항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거나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 23조가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평가


 위 사건은 ①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기한 업무집행관여자로서의 임원에 대한 반환청구(등기이사를 사임하였지만 실질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여하여 업무집행관여를 하였음을 입증하여 소위 업무집행관여자로서의 임원에 대한 단기매매차익반환 청구를 한 사례), ② 지배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 장외 거래 후 장내에서 취득한 경우 – 객관적으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지 여부(지배주주 지분을 매도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추가 매수하여 그 차익을 취함과 동시에 종전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일정부분 회복하려는 유혹이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음) ③ 경영권 프리미엄을 단기매매차익 산정에 포함하지는 여부(경영권 프리미엄 역시 당해 주식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단기매매차익 산정에 포함 ④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양도소득세는 주식의 거래에 반드시 수반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 사건 매도 및 매수에 관련된 거래세 또는 거래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없음) 등 단기매매차익 반환 사건에서의 주요쟁점에 대한 중요판단이 내려진 사건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기사]

'회장님의 부당거래'…대법원, "한형석 전 회장 마니커에 54억 줘야"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 마니커에 단기매매차익 54억 반환하라"



참고로 위 사건을 총괄한 법무법인 동인의 박성하 변호사는 2014년 상장사 씨앤케이인터네셔널을 대리하여 임원을 상대로 한 33억여 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소송을 대리하여 1심 승소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4. 선고, 2012가합523207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 당해 소송은 상대 임원의 자녀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는 당해 상대 임원의 계산으로 운용되는 계좌임을 입증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단기매매차익반환 소송 중 특이한 케이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