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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도 정정허가로 공무원 정년이 연장된 사례

2021.04.23

[신청사건-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도 정정허가로 공무원 정년이 연장된 사례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37년간 보건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지방간호주사(5급대우) 직급으로, 의뢰인이 실제 연령 7세 때인 1963년에 의뢰인의 부친이 의뢰인의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위해 의뢰인에 대한 생년월일 정정신청허가를 받아 의뢰인이 실제 출생년도보다 1년전에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계속 수행 필요성을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니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대리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동인 변호사팀은, 당시의 취학연령에 관한 제반 법령을 검토하는 한편, 의뢰인의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인우인보증서, 의뢰인의 출생연도에 관한 다수인의 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이 실제보다 1년 일찍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록되어 있고 공무원으로 계속 수행해야 할 업무와 과제가 있으니 신청인의 출생연도에 대한 정정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첫번째 신청사건은 기각되었으나 소명자료를 보강하여 다시 한번 정정신청을 한 끝에 두 번째 신청사건에서 드디어 정정허가결정이 고지되어 의뢰인의 출생년도를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의의


 3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의뢰인은 변호인의 2회에 걸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과 법원의 정정허가결정으로 인해 정년이 1년 연장되어 공무원으로서의 고유 업무와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기타 – 법원의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문 발췌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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