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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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민사]

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인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2018.06.12

Ⅰ.소멸시효 중단 효력 부인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Ⅱ. 내용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양도받은 후 별도로 같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원고가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양수금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추가한 사안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양수금청구로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의 대여금채권은 소멸시효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이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대법원은 무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초하여 추심금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채권자 또는 그 채권을 행사할 권능을 가진 자가 한 청구로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라고 할 수 없고, 추심금청구와 양수금청구는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므로 추심금청구에 의해서는 양수받은 대여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없다고 하여 추심금청구에 대하여 양수금청구의 소멸시효 중단효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6다216786).

 

  2. 의의

  본 사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건인데 소 제기시를 기준으로 하면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양수금청구를 주위적으로 추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미 5년이 경과한 사안입니다. 본 판결은 무효인 추심명령에 기초한 권리행사로는 소멸시효 중단효가 없다고 한 기존의 판례를 확인하면서(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다654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다45716 판결), 추심금과 양수금이 실질에 있어 동일하다는 이유로 추심금청구로 양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인정한 원심과 달리,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1441 판결)는 종래의 판례에 따라 추심금청구와 양수금청구를 구분하여 추심금청구로는 양수금청구의 소멸시효 중단효가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구소송물이론에 입각하여 소멸시효 중단효가 미치는 동일한 재판상 권리 행사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