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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외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요양병원에 대하여 인정한 판결

2018.09.28

외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용자책임을 요양병원에 대하여 인정한 판결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편마비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간병인이 부축하여 이동 중 화장실 문을 열기 위해 부축하던 손(마비증세가 있던 오른손)을 놓아버린 탓에 환자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고 이를 원인으로 결국 외상성 급성 뇌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안에 관하여, 환자의 가족을 대리하여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룰 하였습니다.

 

 간병인은 병원이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고 외부 업체를 통해 고용한 것이고, 사고를 일으킨 간병인은 담당이었던 간병인이 휴가를 가서 당일 맡게 된 것이었는데 병원에서는 해당 간병인에게 망인의 편마비증세 및 이로 인한 주의사항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편마비증세가 있던 환자의 오른손을 놓아 환자의 중심이 무너져 오른쪽으로 쓰러지게 된 것이 사망의 원인이었으므로 병원은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거나, 간병인을 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것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1심 법원은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은 유효한 고용관계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8387 판결)를 근거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따라 요양병원이 소개업소와 계약하여 간병인을 배정받아 병실에 배정하는 사실, 환자로서는 간병인이나 소개업소의 선정, 간병인의 배치, 업무수행에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간병료를 포함한 진료비를 병원에 납부할 뿐 간병인에게 직접 간병료를 지급하지는 않는 사실, 간병인신청서와 병원이 작성한 진료비내역서상 간병료가 차이나는 사실(병원은 일부 차익을 취득), 간병인들을 관리하는 팀장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간병인과 동일하게 간병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불과한 사실, 병원이 간병인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일반적인 간병업무 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까지 명시하고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요양병원이 간병인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간병인의 이행보조자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도 민법 제391조에 정한 이행보조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51077,51084 판결)를 근거로 간병업무가 통상적인 의료계약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이 사안처럼 노인성 질환 등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의 요양 및 재활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의료와 간병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우며 환자들은 의료와 간병을 일괄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실, 이에 따라 병원도 병실마다 간병인을 배치하여 입원환자를 간병하는 형태로 병실을 운영하면서 병실에 따라 간병료에 차등을 두고, 요양병원이 간병업무에 대한 대가인 간병료를 포함하여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함에 따라 환자는 간병료를 다른 진료비와 함께 병원에 납부하고, 환자가 부담할 간병료 금액도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채 건강보험상 본인부담상한액 등을 반영하여 그때그때 환자 부담금액을 변경해 온 사실 등을 이유로 환자와 요양병원 사이에는 의료계약에 더하여 간병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의의

 간병인은 독립사업자로 세금을 처리하고, 통상적으로 ○○간병사회 등의 이름을 건 소개업소를 통해 병원에 연결되며,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은 병원을 통해 이들을 소개받게 됩니다. 병원은 ○○간병사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간병료를 용역대금의 형태로 지급하기도 하여 간병인은 병원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지만, 실제로는 병원 내에서 간병업무를 담당하며 특히 요양병원 환자나 환자의 가족 입장에서는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와 간병서비스가 구분되기 어려워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책임의 주체가 많이 문제됩니다.

 

 ○○간병사회가 간병인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하게 될 경우 이들 간병사회가 직업소개소 정도에 불과하여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고, 반대로 간병인을 이용하여 환자를 돌보면서 진료비 및 간병료의 일부를 이익으로 취하는 요양병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볼 경우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본 판결은 요양병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간병인을 병원의 이행보조자로 보아 책임을 인정한 사안으로서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요양병원이 책임을 질 요건에 대하여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의의가 있습니다.

 

 

* 해당 내용은 머니투데이 기사로도 반영되었습니다.

 https://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3066&iid=26482096&oid=008&aid=0004109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