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이동국 변호사)은 코오롱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고, 생물학적 제제인 의약품이 갖는 특성 및 연골유래세포와 달리 GP2-293 세포가 갖는 안전에 대한 우려의 근거를 밝혀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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