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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솔선守法] 홍창우 변호사, 예산 지원·전담요원 늘려 '보육원 출신 청년 비극' 없게 해야

2022.09.08

[서울경제] [솔선守法] 홍창우  변호사, 

예산 지원·전담요원 늘려 '보육원 출신 청년 비극' 없게 해야 



나치의 광풍이 유럽을 휩쓸던 1943년 2월. 독일 뮌헨의 대학생이던 한스 숄과 소피 숄 남매는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히틀러의 폭정에 저항하다가 비밀경찰에 체포됐다. 나치에 부역한 판사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한스 숄은 단두대 앞에서 “자유여, 영원하라!”라고 외치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았다. 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80년대 군사독재 시절 대학생들의 필독서였다. 이 책의 한글 제목은 구치소로 면회를 온 아버지에게 ‘저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라고 한 한스 숄의 말에서 인용했다고 한다.


정치 관련 뉴스들이 범람하던 올해 여름, 보육원 출신 청년들이 잇달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이제 갓 대학에 입학한 청년은 ‘아직 다 읽지 못한 책이 많은데’라는 유서를 남기고 젊은 생을 마감했다고 한다. 한스 숄 남매와 비슷한 나이였을 청년은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보육원에 맡긴 부모나 이 사회를 원망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미워하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 이념보다는 민생과 복지가 더 중요해진 오늘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할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은 이런 죽음이 아닐까.


지난해도 보육원 퇴소를 앞둔 청소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민하던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이와 유사한 사건은 거의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제도적 문제와 개선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때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양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돼 자립을 준비한다. 정부도 그동안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고 자립지원 전담요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나름의 정책을 펴왔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경우 한사람 당 80명이 넘는 보호 종료 청년들을 담당해야 한다. 겨우 이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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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우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27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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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 정책의 선진국인 영국은 ‘아동 및 사회복지법’ 제1장 제1조에서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은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해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동부모 역할의 원칙’을 규정하고 원칙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개인 상담사(Personal Adviser) 제도와 같은 내실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개인 상담사는 보호 종료 청년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들이 주거지를 옮기면 7일 이내에 반드시 새로운 주거지를 방문해 안전과 적합성,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점검하고 최소 8주 간격으로 주거환경을 모니터링하는 등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거나 심리적·정서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한다.


굳이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보호 종료 청년들 모두 귀중한 생명이고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기능과 역할을 심리적·정서적 지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자립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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