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국 변호사] 식품의약안전처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이동국 변호사(사법시험 제38회 / 사법연수원 2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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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국 변호사님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보통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기는 2023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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