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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2024.04.25

[이데일리]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기사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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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병든 부모를 외면한 자녀나 자녀를 버리고 떠난 부모 등이 피상속인 사망 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얌체 상속’은 이 사건 소송뿐 아니라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온 바 있고 따라서 유류분 제도의 목적 정당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유류분 비율을 낮추거나, 일률적 비율이 아닌 적정한 범위를 정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권을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해외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미국은 23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상속인 또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돌볼 수 없거나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속인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인정하는 주(州)가 존재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부양의 필요성,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 부양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상속인에게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해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 관계가 훼손된 때에는 피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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