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여행사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소비자가 여행상품 재결제해야 정상 출발"
법조계 "여행사와 플랫폼 업체 사이 여행상품 판매 위탁계약 체결됐을 것"
"결제완료 후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여행 제공해야 하는 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재결제 요구 못 해"
"여행사, 티몬·위메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돼"
부장판사 출신 임동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약관이나 주문 체결 과정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여행사와 플랫폼 업체 사이에는 여행상품 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됐을 것이므로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결제가 완료된 후에는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여행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해 원칙적으로는 재결제를 요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행사가 플랫폼에 여행상품 판매계약을 플랫폼 업체의 계산으로 대신 체결하도록 하고, 이후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서로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유효한 권한을 가지고 소비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거니까 (계약) 효력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또 "여행사들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소비자와 여행사 간 별개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자는 취지인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이미 (대금) 지급을 했고 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추가로 재결제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인다. 기존 계약이 유효한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그에 따라 지급하라는 건 민사적으로도 다툴만한 소지가 있을 듯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