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변호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까? 그렇지는 않다.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든 대표이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 및 예견가능성,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는다”고 발표하였다(2024. 1. 28.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 자료).
위 보도자료에서 무혐의 예로 ⅰ)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ⅱ) 숙취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경우를 제시하였다.
2. 무혐의 결정 등 사례
노동청과 검찰에서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결정한 사안들을 살펴본다.
근로자의 이례적,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경우에 무혐의 처분한 사례가 있다.
2022년 H 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차량품질관리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대형트럭의 운전석을 올린 뒤 각도를 조절하던 중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그 사이에 끼어 사망한 사건에서,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이례적 행동을 예견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수리기사의 과실로 결론이 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도 있다.
L전자 자회사인 H솔루텍의 수리기사가 에어컨 실외기를 점검하다가 추락사한 사안에서, 수리기사가 예약일보다 하루 앞당겨 수리에 나서면서 고층부 작업용 차량 동원없이 혼자 건물 외벽 밖으로 나가 실외기를 점검하다 추락사한 경위에 비추어,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로 보는 경우도 있었다.
2022년 2월 발생한 Y석유화학업체 폭발사고에서였다. 이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발사건이라 할지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K사의 경우에는 이전의 발생 사건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아니어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살을 한 경우,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과 안전보건체계 확보의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 메시지 또는 해결책
기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안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과 사업장의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필요한 조치를 꾸준히 실천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최선을 다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내역을 차분히 제출하고, 근로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점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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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