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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 TA 무역금융펀드 피해자 공동소송 안내

2023.01.30

[공동소송] TA 무역금융펀드 피해자 공동소송 안내 



1. 사안의 개요

법무법인 동인(담당변호사 이철, 윤현철)은 삼성증권이 판매한 [삼성신탁 대신 TA 아시아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판매사를 상대로 한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TA무역금융펀드란, 해외 홍콩 운용사 TA측이 주로 아시아 지역국가들의 우역업체를 대상으로 실행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인 ATTF(Asian Trade Financing Fund)를 의미하는데, 위 ATTF에 국내의 운용사들이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설정하여 국내의 여러 판매사에서 판매하였으나 현재 환매 유예·중단된 상태로서 이에 가입한 피해자들의 가입원금이 대부분 손실로 귀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 TA무역금융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펀드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운용사 NH투자증권, 플랫폼파트너스 자산운용, 현대이베스트먼트 자산운용 등에서 설정하여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교보생명, 삼성증권 등의 판매사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펀드 판매과정의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위 펀드 설정 및 판매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불완전판매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해외의 펀드 운용사가 비교적 신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운용사 및 해당 해당상품에 대한 최소한의 실사 내지 검증절차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입니다. 즉, 운용사인 TA(TransAsia Private Capital Limited)사는 2013년에 홍콩의 펀드매니저 개인 3인이 각 33.3%씩의 지분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펀드 운용기간과 운용실적이 높지 않으므로, 이러한 신규 운용사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및 리서치 과정도 거쳤어야 함에도 국내의 운용사 및 판매사들은 최소한의 실사 및 검증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신생 운용사가 설정한 TA 무역금융펀드는 아시아지역의 다수의 무역회사들에 주로 매출채권과 수출품(콩, 참깨, 목재, 석탄, 제분 밀, 석유화학) 등 실물을 담보로 하여 달러 기반의 대출을 하여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이처럼 다수의 차주들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라면 각 차주별로 적절한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방안을 마련하였는지 최소한의 검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제공받는 담보물이 가액평가와 환가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매출채권과 수출품 실물인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담보평가 및 비율설정 등에 대한 실사·검증절차가 있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두번째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여러 TA무역금융펀드 상품의 경우 판매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대상 펀드는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사로부터 손실을 보장받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위험이 헷지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TA무역금융펀드가 운용한 대출 중 보험에 가입된 대출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고 보험에 가입된 대출조차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의 다른 운용사들가 판매사에게 제공한 제안서 등에서 “이 사건 증권의 기초자산 발행사가대출참여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무역금융 대출자산의 대출채권이 미상환 되는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높은 신용등급의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과 Buyback 약정에 의한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증권의 만기상환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판매사들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됩니다.


3. TA무역금융펀드 피해보상현황 및 판례 입장

법원은 수익증권의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서 단순히 자산운용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거래상대방의 지위에서 판매회사 본인의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판매회사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형성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객의 투자 상황에 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판매회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참조)고 하여, 펀드의 운용사 뿐만 아니라 판매사도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국내의 일부 판매사(K○○ 투자증권)의 경우 개인 투자자들에게 일부 손실액(50% 상당액)을 보상조치한 이후, 국내의 운용사(N○○○ 투자증권)를 상대로  DLS  인수금액 전액인 105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송에서 주위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에 따른 DLS 발행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위 TA 무역금융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판매사인  K○○ 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2. 9. 6.자로 “판매사 직원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가 계약의 중보부분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착오에 빠져 체결되었다”고 보아서, 계약취소에 따라 가입원금 5억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는 K○○ 투자증권이 항소하여 심리중이며, 개별적인 설명의무 위반에 중점을 두어 심리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판례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개별 사안마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4. 대응방안 및 소송위임절차

법무법인 동인 [TA무역금융펀드 대응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 투자자를 대리하여 판매사인 삼성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므로, 소송에 참여할 투자자들은 대응팀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송 대상 피해자 : [삼성신탁 대신 TA 아시아무역금융펀드]에 가입하신 후 투자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개인 투자자

(2) 소송의 상대방 : 펀드의 판매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

(3)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TA 무역금융펀드 대응팀 담당변호사 이  철, 윤현철

(4) 대응방안 :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후 법원에 소제기 방안이 있으나, 전액 배상조치 및 신속한 절차완료를 위해 법원에 바로 소송 제기 예정

   (청구원인 : 주위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 예비적으로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5) 수임조건 : 소송단 모집완료후 협의 

(6) 수임절차 : TA 무역금융펀드 대응팀 담당변호사에게 연락(이메일, 전화)하여, 개별 회의 후 수임절차 진행(펀드 가입계약서 및 설명서 등 자료 제공 요망)

(7) 기타사항 : 

  - 삼성증권 외 다른 판매사들에 대한 소송은 추후 순차적으로 제기할 예정

  - 소송 제기일정 및 수임조건은 최종 원고단 규모에 따라 유동적임 



 

TA아시아무역금융펀드

투자 피해자 대응팀

담당변호사 이  철, 윤현철 (hcyoun@donginlaw.co.kr, 02-204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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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변호사 (사법시험 제15회 / 사법연수원 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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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철 변호사 (사법시험 제45회 / 사법연수원 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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