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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단독] "E1, 억대 배상"...'최장기 미제' LPG 가격담합 손배訴 첫 판결

2023.06.21

[아주경제] [단독] "E1, 억대 배상"...'최장기 미제' LPG 가격담합 손배訴 첫 판결




2010년 발생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담합'으로 LPG 수입사 E1이 중간소비자업체들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사건 발생 당시 줄소송이 이어졌는데, 13년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번 판결로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최장기 미제'로 기록된 택시기사들의 LPG 소송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PG 가격담합 재판 10년...소멸시효·손해액 산정 쟁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최근 세림산업 등 도자기‧욕실‧벽돌업체 11곳이 E1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E1이 피해업체들에 총 2억747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증거가 부족한 일부 업체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4월 LPG 수입‧공급업체인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등이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LPG 가격 자유화 시행 이후인 2003~2008년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판단 직후 손해배상 소송이 잇따라 제기됐다. LPG사로부터 프로판을 구입해 산업용 연료로 사용한 도자기업체 등 11곳은 2013년 7월 "LPG 가격 담합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업체별 빠른 피해액 산정을 위해 E1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E1 측은 공정위 판단 후 3년이 초과한 시점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단기소멸시효(1년 내)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쟁점은 '손해액 산정'이다. 감정인들은 담합으로 실질가격(물가상승률 반영)이 평균적으로 13.02원/㎏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업체들은 명목가격(물가상승률 미반영)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17.96원/㎏이 상승했다고 주장했고, LPG사는 감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法 "물가상승률 반영해 손해액 산정"...'최장기 미제' 첫 판결

10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은 E1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정위 판단에 불복한 것이 E1의 발목을 잡았다. 재판부는 "E1이 공정위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담합행위에 가담한 바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다퉜다"며 "관련 판결 선고일인 2012년 9월에서야 (원고들은) 비로소 담합행위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존중돼야 한다며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담합기간이 장기간인 점에 따라 화폐가치가 상당히 변했다"며 "명목가격보다 실질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보다 손해액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LPG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체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동인의 오지원 변호사는 "빠른 피해액 산정을 위해 E1만 피고로 넣었지만 다른 LPG사도 연대 책임을 갖는다"라며 "택시기사 등 LPG 담합 손해배상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최장기 미제'로 1심 재판 중이고 관련 재판도 10건 이상 계류돼 있는 걸로 아는데, 첫 번째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택시기사 3만여명은 LPG 가격 담합 공정위 판단이 나온 직후인 2010년 12월 "6년간의 가격 담합으로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내 6개 LPG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재판은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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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ajunews.com/view/2023061119413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