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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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료]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

2016.03.03

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법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세금 체납에 대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대상이 5억 이상 체납자에서 3억 이상 체납자로 확대된다
「국세기본법」개정, 3월 1일 시행

 ㅇ 현재「국세기본법」에서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이들의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하도록 하여, 간접적으로 국세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성실납세를 강화하기 위해,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한다.
 

□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쉬워진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약칭:「결혼중개업법」), 3월 2일 시행

 ㅇ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보유 자본금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사항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는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 상대방의 혼인경력, 직업 등의 신상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도 함께 지도점검해야 한다.
    *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결혼중개업법」제10조의2)

 ㅇ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중개 과정에서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했다.

   - 그간 국제결혼중개업체 이용자들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고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국제결혼중개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되고 학업보장 규정이 신설된다
「향토예비군 설치법」개정, 3월 16일 시행

 ㅇ 현재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을 입는 경우에는 국가가 재해보상금 또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앞으로는 예비군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등을 위해 이동하거나 훈련 종료 후 귀가하던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게 되어, 예비군이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오가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의 내용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 ①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 지급, ②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금 지급

 ㅇ 이와 더불어, 학생 신분인 예비군의 학업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학생도 직장인과 같이 예비군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그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를 위반한 학교장 등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관광호텔 건립을 촉진하여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관광진흥법」개정, 3월 23일 시행

 ㅇ 관광호텔 건립을 촉진하여 호텔수급 부족을 해소하고, 나아가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관광진흥법」이 개정된다.

  - 현재「학교보건법」에서는 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지역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호텔 등 숙박 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
  ** 다만,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교육감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 (「학교보건법」제6조)

  - 이번「관광진흥법」개정을 통해, 유흥시설이나 사행행위장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범위에서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건립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m 밖에 위치하고 100실 이상 규모를 갖추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다만, 2021년 3월 22일까지 가능 (부칙 제2조)
 

□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국가가 완치까지 지급한다
「군인연금법」개정, 3월 30일 시행

 ㅇ 앞으로 공무수행 중 질병을 얻거나 부상을 입은 직업군인들이 불가피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가로부터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현재 직업군인은 전상자ㆍ특수직무 수행 중 부상자에 한해서만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고, 일반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30일까지만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질병·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하는 직업군인들이 완치될 때까지 그 비용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수 있게 된다.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군인연금법」이 시행되는 3월 30일 전에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직 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3월 30일 당시 공무상 질병ㆍ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어린이집에서 감염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시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이 가능해진다
「영유아보육법」개정, 3월 30일 시행

 ㅇ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게 된다.

  -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휴원 명령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은 지체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고, 이 때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비해서 긴급보육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