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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부동산분쟁 세분화 따른 정확한 분석 및 전략 필요해

2014.10.15

[헤럴드경제] 2014-10-14
부동산분쟁 쟁점 세분화로 소송 유형 다양해져
민ㆍ형사소송 중첩되는 경우 많아져, 전문가의 법률적 조력 중요해진 시기

최근 부동산시장이 정부 정책에 따라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급변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중장기적 안목으로 점진적인 시각을 갖춰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부동산분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준용 변호사(법무법인 (유)동인, 사시 제39회)는 “시시각각 변모하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분쟁 쟁점이 기존의 범위보다 더욱 세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불과 몇 년 전보다 부동산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이용하는 건수가 급증, 실례로 부동산 불황 장기화로 분양권 청산금 소송은 2006년에 비해 7년 만에 8배로 증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부동산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이 증가하면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의 역할도 확대됐다.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전문성은 물론 분석력과 전략이 필요해진 것이다. 부동산소송의 경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 변호사는 “그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소송 및 분쟁 자문을 맡아오며 전략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느껴왔다”며 “이는 지속적인 부동산소송에 대한 연구로 이어져 변호사로서의 능력 향상에 밑거름이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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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인 형상 띠는 분쟁 증가, 사안 해결 위한 넓은 시각과 판단력 필요해

현재 법무법인 (유)동인에 몸담고 있는 전준용 변호사는 △현대엠코의 울산지역 토지매매대금 정산금소송, △신영그룹의 청주지웰씨티 관련 분양자들이 제기한 소송, △대우건설의 부산지역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 부당이득반환소송, △부천지역 대형 사우나 경매와 유치권 관련 자문 및 소송, △국토해양부 관련 국토계획법 95조 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 △보금자리 지구지정 관련 농심 유통창고 부지 자문, △개발사업 관련 PF약정, 브릿지론약정 검토 등 다양한 소송과 자문업무를 저축은행, 증권회사, 은행, 시공사, 시행사, 분양자 등 다방면에서 대리해왔다.

전 변호사는 “시기적으로 부동산 관련 분쟁이 점차 복합적인 형상을 띠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다양한 이견들이 충돌하며 개인적인 소송이 아닌 집단 소송 등에서 불거지며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넓은 시각과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판단력이 필요한 사건들이 증가했다”고 해석했다. 실제 기본적인 토지거래, 아파트, 상가 분양, 하자 관련 부동산분쟁에 있어 법률적 해결을 위해서는 사안의 유형에 따라 민ㆍ형사소송이 중첩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소송인지액 인상으로 분쟁 초기 사안 대한 전문적 접근해야…

특히 얼마 전 대법원이 발표한 소송인지액 인상 결정과 더불어 변호사업계에서는 국민의 사법 접근권 제한의 우려를 밝힌 바 있다. 그만큼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준용 변호사는 “부동산분쟁의 경우 소송가액이 일반 소송보다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부동산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건 초기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과 자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현 시점에서 부동산분쟁은 결코 부동산에만 국한되어 있지만은 않다. 부동산, 건설, 재개발ㆍ재건축, 부동산투자 등 근접된 사안들이 복합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분석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분쟁을 대할 때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접근으로 보다 합리적인 결론 도출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유)동인 전준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