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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채권]제1강 채권집행 총설

2021.02.17

[민사집행-채권]


제1강 채권집행 총설




1. 채권집행이란 무엇인가요?

경제가 오늘날처럼 발전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주로 부동산과 유체동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강제집행의 대상물도 주로 부동산과 유체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식은 부동산경매절차입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먼저 압류 딱지를 붙인 후 현장에서 집행관이 경매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 발전에 따라 수많은 형태의 재산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 부동산 못지 않게 재산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 채권입니다. 사람들간 수많은 금전 거래가 있고, 금전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채권의 형태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며 소송 과정에서 채권집행은 수시로 등장하는 절차입니다.



2. 강제집행의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요?

모든 강제집행 절차는 압류-현금화-변제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순서는 부동산이든 유체동산이든 채권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압류는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부동산 등기부에 개시결정을 했다는 등기가 기입되게 되고 이러한 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 후 입찰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낙찰자가 정해지고 낙찰대금이 집행법원에 지급되면 현금화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그 후 채무자에 대한 여러 채권자들에게 낙찰대금을 나눠주는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변제 단계입니다. 

유체동산의 경우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압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행관은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백히 하여야 합니다. 현금과 절차는 매각일자와 장소를 공고하고 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한다.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배당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동산과 같습니다.



3. 채권집행이 부동산, 동산 집행과 다른 절차는 무엇인가요?

채권에 대한 집행은 부동산이나 동산과 다릅니다. 집행대상이 어떤 물건이 아니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입니다. 결국 압류를 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지 않으면 압류되었음을 외부에 공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채권 집행의 현금화 절차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으며, 전부명령의 경우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이로써 변제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며,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이후 다른 채권자가 압류나 배당요구 등의 절차를 취한 경우 집행법원의 배당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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