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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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채권]제6강 전부명령

2021.02.17

[민사집행-채권]


제6강  전부명령




1. 전부명령이란 무엇인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즉,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하여 변제받는 효과가 있어 채권자 평등주의에 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전부명령의 신청, 요건, 주문

채권자가 서면으로 전부명령을 신청하며 보통 실무상 압류명령과 동시에 신청합니다. 


전부명령의 요건

①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 권면액을 가질 것

② 양도 가능한 채권일 것

③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을 것


전부명령의 주문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3. 전부명령의 송달

전부명령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인 채권자에게만 송달하고 채무자나 제3채무자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것이 효력발생 요건입니다. 즉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즉시항고권자인 채무자에게도 송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과 다릅니다.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전부명령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써 합니다. 



4. 전부명령의 효력

① 권리이전효: 피전부채권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② 변제효: 피전부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그 권면액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③ 소급효: 전부명령은 확정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그 효력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합니다.




5. 제3채무자의 지위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채권자에 대하여 가집니다. 즉,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송달 전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