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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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자 『추락 사망사고』 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2025.02.18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중상해·직업성 질병)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근로자의 추락 사망사고는 건설업, 제조업, 물류업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적용 대상 : 법 시행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에 만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2) 요건 (제2조 1항)

 (1)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명 이상)

 (2) 동일한 유해·위험 요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3) 동일한 유해·위험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3) 처벌 요건(제6조) :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미비

 (2) 안전교육 미실시

 (3) 보호구 지급 미비

 (4)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2. 주요 적용 사례


1) 경기 안양 물류센터 추락 사망사고 (2023년 1월)

 (1) 사고 개요 :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7m 높이에서 추락사

 (2) 원인 : 안전 난간 미설치, 안전대 미착용

 (3) 결과 :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인 벌금 10억 원 



2) 경기 광주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 (2023년 9월)

  (1) 사고 개요 : 외벽 작업 중 20m 높이에서 추락사

  (2) 원인 : 안전 난간 미설치, 작업 발판 불안정

  (3) 결과 :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인 벌금 5억 원


3. 사업주의 안전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경영책임자는 아래 의무를 준수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추락 방지 조치 (안전난간, 안전대, 작업발판 설치)

  (2) 정기적인 안전 점검 및 보고 체계 운영

2) 안전교육 실시

  (1) 작업 전 안전교육 필수 (추락 방지 조치, 보호구 착용)

  (2) 신입·일용직 근로자 대상 교육 의무화

3) 사고 예방 조치

  (1) 보호구 지급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2) 작업 전 위험성 평가 시행


4. 처벌 수위


1) 경영책임자(대표이사 등 사업주)

  (1) 사망사고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2) 부상·질병 발생 시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2) 법인(회사)

  (1) 사망사고 발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2) 부상·질병 발생 시: 10억 원 이하 벌금


5. 결론 및 대응 방안


 1) 사고 예방이 최우선

  (1) 작업 전 위험성 평가 및 안전 점검 철저

  (2)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급 필수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정기 점검 시행

  (2) 근로자 의견 수렴 및 안전 개선 조치 반영


 3) 법적 대응 준비

   (1) 중처법 준수를 위한 안전관리 기록 보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사고 발생 시 변호사 상담 필수 


법무법인(유한) 동인 중대재해대응센터 : 이건리 변호사(센터장). 이태한 변호사, 홍창우 변호사, 박용우 변호사, 오용규 변호사, 홍석기 변호사, 이향은 변호사

※ 문의전화 : 02-2046-0634(센터장) / 02-2046-0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