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건설업자의 대응방안
1. 사건개요
가. 발주기관과 건설업자는 2012. 12.경 서울 도시철도 7호선 00구간에 대한 공사(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각 차수계약 및 총괄계약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건설업자는 총괄계약 준공 무렵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은 차수계약 준공 당시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에 건설업자는 발주기관에게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및 2심은 총괄계약의 구속력이 차수계약에 미친다는 건설업자의 주장을 수용하여 총괄계약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하였고, 이에 발주기관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라. 대법원은 총괄계약은 그 자체로 총공사금액이나 총공사기간에 대한 확정적인의사의 합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에 따라 연동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의 당사자들은 총괄계약의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을 각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잠정적인 기준으로만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보이며, 각 연차별 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금액 및 총공사기간 그 자체를 근거로 하여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관하여 확정적인 권리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구속력을 갖게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총괄계약의 구속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연차별 계약마다 경쟁입찰 등 계약상대방 결정 절차를 다시 밟을 필요가 없다), 계약이행의사의 확정(정당한 사유없이 연차별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없고, 총공사내역에 포함된 것을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없다), 계약단가(연차별 계약금액을 정할 때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해 결정한다)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달리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총괄계약에서의 총공사금액은 총공사기간 동안의 간접공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공사비이므로 공사의 중단없이 연차별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연장된 총공사기간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대법원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각 차수계약이 아닌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건설업자들이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3. 사안의 검토
우선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법원을 통하여 인정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쉽지 않다고 볼 것이다.
다만,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한다 하더라도 차수계약 연장기간이 총괄계약 연장기간의 일부만 반영한 경우 등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존재한 경우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사무관리 등의 법리에 기초하여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각 건설회사는 개별적, 단체적으로 법령의 개정을 통한 입법적 해결방법이나, 청원이나 예규 개정 등의 행정적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나, 이러한 입법적, 행정적 방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간접비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이나 소급해석은 매우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튼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청구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건설업자는 공기연장이 발생한 차수계약의 경우 반드시 당해 차수 준공대가 수령 전에 간접비신청 공문이 발주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공사현장 사정상 간접비 신청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향후 공사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는 등의 심각한 경영상 문제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이를 비교 형량하여 간접비신청 공문의 발송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