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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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명의도용피해자를 위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제기

2019.12.27

홈리스명의도용피해자를 위한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제기

 

 

사진설명

 

 

동인 공익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홈리스 추모제 기획단 및 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 바른,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의도용범죄로 인해 홈리스 당사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홈리스들은 명의대여/명의도용 범죄의 표적이 되어 각종 채무와 세금, 과태료 부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들도 일자리 제공해주고 거처를 마련해 주겠다는 명의범죄단의 말에 속아 감금과 폭행 속에서 명의를 도용당했고 사업자등록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에 동인을 포함한 소송단은 체납된 세금으로 인해 재기의 희망마저 품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하여 과세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도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 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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