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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이 병역의무자인 공동피고인의 무릎 십자인대재건수술을 한 것이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2022.03.08

 [형사]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인이 병역의무자인 공동피고인의 무릎 십자인대재건수술을 한 것이 공동피고인의 병역을 면탈하기 위함이었다는 범죄사실(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2022. 3. 3. 선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고, 피고인 B는 ○○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친구 C로부터 위 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전방십자인대파열을 잘 발견하니 위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말을 듣고 위 병원에서 검사 및 수술을 받아 병역감면을 받기로 마음먹은 뒤, 위 병원에 내원하여 피고인 B와 정방십자인대파열 및 재건술로 인한 병역감면을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위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 D의 MRI 판독 결과 ‘확실한 인대 병변 없음’ 판단에도 불구하고 위 부위에 대하여 관절경 검사를 실시하고, 사실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전방십자인대가 80% 이상 파열되었다고 진단한 후 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는 병무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방십자인대재건술 실시를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하고 그 무렵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불안정성 무릎관절의 사유로 5급 판정(병역 면제)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좌측 무릎 전방십자인대는 위와 같이 파열되지 아니하였고 위 수술을 실시할 필요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무죄 판결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거나 그 밖의 경제적 내지 비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2) 피고인 B와 같은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로 근무한 E는 “브로커가 개입되었을 것이다”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 B의 수술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수사기관은 피고인 A의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추정할 수 있는 관절경 사진에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모니터 하단에 포스트잇이 붙어있지 않는 등  피고인 A의 사진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 A의 관절경 사진에 등장하는 ‘F’는 무릎 부위에 관절내시경 검사를 한 사실이 없고, 관절내시경을 통해 수술을 하는 경우 모니터를 수시로 이동시킨다는 G, H의 증언에 의하면, 수술 과정에서 포스트잇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 A가 수술 전후로 축구를 하는 등 활동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 하더라도 ‘파열은 80% 정도 있어도 근력이 좋다든지 하는 제반 여건이 좋을 시는 불안정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음. 사람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촉탁회신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의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다양한 간접사실들(무죄 판결의 이유로 삼은)을 들어 법관을 설득한 결과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함으로써 무죄 판단을 이끌어 낸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