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闻/资料

新闻/资料

[대한경제][김성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기고

2022.06.24

[대한경제][김성근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 제6조 제1항은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해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시행 이전부터 실효성에 관한 의문이 상당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범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이 긴급하게 시행되는 과정에서 수범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법문으로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중대재해는 처벌이 아닌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처벌에만 중점을 둔 법은 부작용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양산할 수 있어서다.


이에 국회에서는 최근 이 같은 여론과 법리적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충분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로 안전보건 인증제도의 도입이 제기됐다.


법무부장관이 중대재해 예방기준의 적합, 운용을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과실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중대재해 예방기준을 인증받은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법무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과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게 이를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수범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수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면책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갑작스레 중대재해에 대한 인증이나 예방기준과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개입하는지도 의문이며,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한 보완도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법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원수급인, 하수급인은 물론, 근로자들에게도 합리적이고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책임주의 원리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적절하다.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더라도 근로자 등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과 중대재해로 인해 사업주 등에 대한 형사책임이 부과되더라도, 이런 사정이 합리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은 중대재해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사업주등의 충실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책임감경이 가능하다는 점, 중대재해 예방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립했다는 점 등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개정안도 여전히 산업계와 현장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처벌 위주의 법률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경영책임자와 소위 CSO(최고안전책임자)의 관계 및 처벌 기준,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 내용,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개념과 판단기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623082244943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