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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처분 명령에 대한 정지 처분을 받음.

2020.12.05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 동인은 법무부장관이 2020. 11. 24.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 하면서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20. 12. 1.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음

 

2. 의의

 

검찰총장 직무의 중요성과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한 제도에 비추어 징계위원회의 심의가 행해지기 전에 직무집행정지로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해임을 하는 것으로서 임기제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중요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