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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복규 변호사] (단독) FIU 정보분석심의위원에 부장판사 출신 발탁

2022.07.20

[임복규 변호사] (단독) FIU 정보분석심의위원에 부장판사 출신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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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복규 (사법시험30회 / 사법연수원 20기)​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분석심의위원에 처음으로 민간 전문가가 발탁됐다.

부장판사 출신인 임복규 변호사가 그 주인공으로, 2014년부터 운영된 심의회에 현직 법관이 아닌 변호사가 간 것은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 5월 정보분석심의회 심의위원으로 임 변호사를 발탁했다.


FIU는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관련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해 범죄 혐의가 있는 거래로 판단될 경우 검찰이나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한다.

 

FIU 내 정보분석심의회는 지난 2014년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강을 위해 설치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검찰총장 등 기관의 요청이 있을때 제공여부를 심의해 판단한다.


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검찰에서 파견한 심사분석실장, '10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채용한 사람'인 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의회 설치 이래 5명의 현직 법관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다. 임 변호사는 6번째 심의위원으로 현직 법관이 아닌 첫 외부 인사다. 


 

이 같은 채용에는, 인력난을 겪고있는 법원이 최대한 외부로 인력 유출을 막으려는 배경이 작용했다.

또 하루에도 수천건 이상의 현금 및 의심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고강도 업무 탓에, 법조 경력이 탄탄한 인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직전에 심의위를 역임했던 현직 부장판사에 비해 임 변호사가 10기수 이상 높다.



임 변호사는 1994년 임관해 20여년 간 법관 생활을 지낸 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한 후 법무법인(유한) 동인에서 활동했다. 법관 시절, 꼼꼼한 사건처리로 유능하다는 평이 났고 퇴임 이후 민·형사를 넘나들며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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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8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