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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자경 변호사] 우울증갤러리 사건, n번방 검사도 분노했다…"죄질 더 나빠"

2023.04.20

[이데일리] [이자경 변호사] 우울증갤러리 사건, n번방 검사도 분노했다…"죄질 더 나빠"



기사내용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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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경 변호사는 A양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와 PC 등에 남겨진 통신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 ‘신대방파’ 일당의 범행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아울러 제보된 내용이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면 일당에겐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강요 △성착취 목적 채팅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조항은 19세 이상인 자가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하면 상호 동의했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폭행·협박·위력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미성년자가 심적으로 어려운 점을 노렸기 때문에 가스라이팅과 그루밍도 더 쉬웠을 것”이라며 “n번방 범죄자들은 미성년자들의 호기심을 악용해 접근했다면, 신대방파는 구원의 손길이 절실한 아이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받아 마땅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극단적 선택 부추긴 이용자들도 처벌 가능성…“엄정 수사로 경각심 일깨워야”

아울러 우울증 갤러리 일부 악성 이용자들은 A양이 심리적 위기에 처한 것을 알면서도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거나 모욕 등 악의적인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댓글의 내용이나 횟수 등을 분석해 A양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 정도의 부추김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자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방조 행위는 칼을 대신 사주는 식의 물질적 지원 행위와 유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등의 정신적 지원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자살방조 혐의가 실제로 유죄 판결 난 사례는 많지 않은데다,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비대면인 상태에서 특정인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고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우울증 갤러리 악성 이용자들의 유죄도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인터넷을 함부로 이용해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고 입법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지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런 행동은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일부 갤러리 이용자들은 A양에 대해 허위로 부정적인 이야기를 퍼뜨리며 2차 가해 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며 “A양의 친족이 고소하면 사자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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