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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갑작스런 e스포츠 대회 폐지, 프로게이머 보호대책 급하다

2023.03.29

[국민일보] 갑작스런 e스포츠 대회 폐지, 프로게이머 보호대책 급하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이스포츠법’)은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제1조). 법조인의 입장에서는 위 법의 내용과 체계를 국민체육진흥법과 비교하게 되는데, ‘국민체육진흥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체육활동으로 연대감을 높이며, 공정한 스포츠 정신으로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제1조).


위 법들을 찾아보게 된 것은 ‘카트라이더’ 게임 때문이다. 넥슨은 ‘카트라이더:드리프트’의 정규 시즌 시작과 함께 예고한 대로 조만간 기존 ‘카트라이더’의 서버를 종료하고 리그도 폐지한다. 카트라이더 프로게이머들은 종목을 바꾸지 않으면 직업을 잃을 위기다. 2018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약칭 ‘히오스’) 리그를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도 프로게이머들이 직업을 잃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e스포츠 대회 개최 권한을 바꾸거나 대회를 폐지하려면 종목선정기관 또는 선수 및 관련 사업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이스포츠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나(일명 ‘히오스법’),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프로게이머들의 연령대가 낮은 편이고, 선수 수명도 짧아 은퇴한 선수들의 재사회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활발히 활동하던 프로게이머가 종목사의 일방적인 리그 폐지로 일시에 직업을 잃는 경우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지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은퇴 프로게이머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종목사나 한국e스포츠협회 등 유관기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은퇴 선수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은퇴 후 직업 전환 및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질적 도움을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리그를 주최하는 종목사와 참가 선수단, 관련 유관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전제로 리그 운영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적립해 사용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립이나 대상자 선발 등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 은퇴 선수의 희망 진로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진로 상담 및 경력 목표 설계 지원, 연수 프로그램 실시, 구직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취업 후 지속적 경력 관리, 학교교육과의 연계(정규수업이나 클럽 지도자로 활용 등)와 같은 내용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이스포츠법에 e스포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1조에서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이스포츠법의 제1조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14조(선수 등의 육성)와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등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이용한 체육인복지사업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하여 국가대표 은퇴 선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스포츠법에는 기금이나 복지사업 관련 규정이 없다.


나날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e스포츠의 위상을 생각하면 법률에 e스포츠인의 인권 보호가 명시되고, 법률에 근거한 e스포츠 기금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e스포츠기금이 e스포츠 진흥과 e스포츠인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쓰이게 될 날이 곧 다가오리라 기대해본다.


* 출처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93783&code=111611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