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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성범죄팀] SNS로 알게 된 미성년자, 그 사실을 몰랐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2023.01.05

[여성아동성범죄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으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요약 

피의자는 2022. 5. 미성년 가출 여성(피해자)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진 후 며칠 동안 보호하였으나, 가족의 신고로 고발된 사안     



2. 의의

가족 신고후 피해자는 태도를 돌변하여 강간 및 감금을 주장하였음


변호인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며칠 동안 계속된 페이스북 메신저 및 문자 메시지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을 입증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나이를 감추는 여러 행동을 보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미성년자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소명하였음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해 이루어진 구체적인 해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였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았음


피의자가 피해자의 일방적 피해 진술로 인해 기소될 위험에 놓였으나, 변호인의 철저한 변론 활동으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완벽히 탄핵하였고,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성공 사례임



3. 기타 – 불송치처분(혐의없음) 결정문 발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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