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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주요쟁점]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및 대응조치 등에 관한 규정

2022.10.24

[중대재해처벌법 주요쟁점]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 예방의무 이행 및 대응조치 등에 관한 규정 



1.  검토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강화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 제2호 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을 행위주체, 즉, 의무의 주체로 하는 의무범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전형적으로 신분범이자 의무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김성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대비 법무부 고용노동부 공동학술대회 원고문 참조). 


  따라서 제6조 위반의 정범이 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신분을 가진 자로 제4조 또는 제5조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와 범위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2.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가. 법률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한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이외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그 경영책임자라는 자연인을 수범자로 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나. 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경영책임자


(1)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전단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란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해당 사업의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대표자(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면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갖는 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비판적 고려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이다.


  다만, 형식적인 지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고유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에 관한 법령, 정관 등에 근거하여 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동시에 대내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해당 사업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영책임자등을 특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있다면 그들 모두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회사 내에서의 직무, 책임과 권한 및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최종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하나의 법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이 있고 각각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즉, 부분별 대표)가 있고, 각 사업 부분이 독립성을 가지고 분리되어 있어 별개의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분별 대표가 각자 해당 사업 부문의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다(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 해설 참조). 


(2)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 후단의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면서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최고책임자라 하더라도 사업 경영대표자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즉, “이에 준하여”라는 요건을 명시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사실만으로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사업 경영대표자 등으로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에 관한 총괄 관리 및 최종 의사 결정권을 위임 받은 정도에 이르러야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장소장, 공장장과 같이 회사가 보유한 개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경영책임자등에 포섭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전형배,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상 쟁점” 참조, 박상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어떻게 다른가” 참조). 


  한편,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인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안전보건 담당이사”)을 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와 안전보건 담당이사를 모두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 안전보건 담당이사만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대표이사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에 관하여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점, 법 문언상 ‘또는’의 의미와 관련하여 양자택일의 의미가 아니라 양쪽 모두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주체로서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법령에서 부과한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함으로써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은 허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안전보건 담당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증거관계에 따라 실질적이면서 가장 밀접하게 해당 조치와 관련한 최종적인 권한과 의무를 가진 자를 형사책임의 주체로 검토함이 상당하다(김장식,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형사책임”, 노동법률 제111쪽)는 의견이 있다.


(3) 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경영책임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수범자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공공부문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를 법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정부조직법상 규정되지 않은 대법원, 국회, 감사원 등의 헌법기관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이 아니라 제2조 제9호 가목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으로 보인다(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참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따른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다)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3조는 지방공기업을 ① 지방직영기업, ② 지방공사, ③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고, 동법 제51조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동법 제76조 제2항은 위 제51조를 공단에 준용한다. 따라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이러한 법인의 대표자가 경영책임자가 된다.


(라)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 공공기관 지정의 상세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이외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따라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 기타

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구분되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및 국립대학 병원 등으로 구분하여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가가 설립 · 경영하는 국립학교 중 국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을 대표하며 국립대학의 경영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총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국립대학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 그 외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것이다. 

② 공립학교의 경우,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무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아니라 교육감을 경영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사립학교의 경우, 이사장이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사립학교법과 각 법인의 정관에 따라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 사무를 총괄하므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할 것이다.


3.  경영책임자등이 부담하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


가. 법령 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② 제1항 제1호,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ㆍ위험요인의 개선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개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하여 「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조치 사항의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으로 9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안전 ·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 · 보건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 ·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 · 시설 · 장비 구입과 유해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과 예산 부여와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 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후 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 이행 여부 점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각 호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볼지 또는 열거규정으로 볼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 각 호 규정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내용 중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부분에 대한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것으로 예시규정으로 볼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우려가 있으므로 열거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대검찰청, 중대재해처벌법 벌칙해설 참조).


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시행령 제4조 제1호 : 안전 ·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과 실행방향을 담고 있어야 한다. 즉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고, 조직에 적합한 목표임을 전제로 해당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 본항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설명자료를 참조함.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구체적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컨대 해당 사업의 특정 업무에서 반복적인 재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소하기 위한 경영적 차원에서의 노력이나 구체적인 대책 방안 등을 반영한 목표나 경영방침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목표나 경영방침 수립을 명백히 해태하거나 매우 형식적으로 경영방침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②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에게 명확하고 실효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경영목표가 제시되어 있을 뿐 하부 종사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③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전략이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방침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책임자등의 의지와 철학,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의지, 이를 위한 경영정책 방향 등을 세부전략으로 수립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 개선 의지가 제시되어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구조적 개선 방침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경영책임자등의 지속적 개선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목표라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목표 설정과 그 구현을 위한 일관성 있는 로드맵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⑤ 경영방침 수립 절차에서 종사자 등 구성원들과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종사자 등 구성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표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⑥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사후 평가가 가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사후 결과에 대한 피드백 활동이 수반되었을 때 비로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수시적인 중간점검 등의 절차를 마련해 두면 실질적인 목표 달성과 개선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시행령 제4조 제2호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①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모든 사업장에서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가 총 3명 이상이고, ②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시공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종합건설업체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밖이었다가 공시 후 상위 200위 이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 1.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시행령은 이와 같이 전담 조직을 두도록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전담 조직의 근무 장소, 구성원 수와 자격, 사업장 내 권한과 소속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인력규모,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내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의 인원과 자격, 사업 내 권한과 소속 등을 경영책임자등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전담 조직 구성원이 사실상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부수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담당하고 있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시행령 제4조 제3호 :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업무절차 점검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르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에는 실제로 유해 위험작업을 하고 있는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 및 유지보수 작업, 납품을 위해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기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위험 · 유해인자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① 사업장 내 모든 기계·기구 ·설비 현황을 파악하고 기계 · 기구 · 설비마다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되,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던 기계 · 기구 · 설비는 반드시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동종업계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② 화재·폭발·누출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등을 파악하되, 특히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가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있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정보, 번호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파악한 화학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 기준」 별표 1(화학물질의 노출기준)에 해당한다면 유해인자로 분류하여야 한다. ③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및 재해 유형과 연계하여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을 파악하도록 하되, 유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작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절차는 ① 확인된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제거·대체·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재해유형별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위험 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및 작업 방법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여부를 확인 후 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유해·위험요인이 제거, 대체, 통제 등 개선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시행령 제4조 제4호 : 재해 예방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마련과 유해 위험요인의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예산을 마련하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는 것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의무로 규정한 것이다.


(5) 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한다. 


  경영책임자등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안전 보건과 관련한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야 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사업장 내 자신이 지휘 감독하는 작업과 관련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등에 필요한 시간, 비용 지원 등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과 예산을 주어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의 업무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 · 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경우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법령에 의해 정해진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 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6) 시행령 제4조 제6호 : 안전관리자등의 배치 


  시행령 제4조 제6호에 따르면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시행령 제4조 제7호 :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이행조치의무 


  종사자라면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유해 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되,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중첩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내 온라인 시스템이나 건의함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사업장 단위 혹은 팀 단위로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이견을 개진하여 취합하는 등 의견 제시절차는 다양하게 마련할 수 있다.


  시행령 제4조 제7호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② 같은 법 제64조의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③ 같은 법 제75조의 ‘건설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 ·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기존에 운영되던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8) 시행령 제4조 제8호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점검


  시행령 제4조 제8호에 따르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작업 중지와 근로자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뉴얼에는 사업주의 작업 중지 외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작업중지권,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권도 포함하여야 한다. 매뉴얼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순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하며, 위험요인의 제거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이 진행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장 내 작업 장소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권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근로자로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작업을 중지한 사실을 보고받은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은 해당 장소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한 후 작업을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시행령 제4조 제9호 : 도급시 안전 보건 확보위한 절차 마련 및 점검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르면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①도급, 용역 위탁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 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 받아야 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실무자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토록 하여야 한다.


마.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개인사업주의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보건 확보의무의 하나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의 구체적 사항으로, ①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제1호), ② 제1호에 따른 점검 등 결과 미이행된 사항에 대한 인력 배치 및 예산 추가 편성 집행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제2호), ③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점검 등(제3호), ④ 제3호에 따른 점점 등 결과 미실시된 안전 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제4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종사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중심으로 고려하되,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폐기물 관리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의 규정도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