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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공간개설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2026.08.07
2026.08.07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해외 서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사건에서 도박공간개설 본범 부분 무죄 및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사이트 링크와 가입코드를 제공하고 도박자금을 송금하도록 함으로써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하였다는 혐의와 자신이 해당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다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도박공간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의 변론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단순히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사이트의 개설·운영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여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홍창우 파트너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일부 지인들에게 사이트를 소개하고 가입코드를 제공한 사실만으로는 도박공간 전체의 개설·운영을 공모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관여 범위와 실제 수익 귀속 관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공동정범과 방조범의 책임은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이 일부 지인들에게 사이트를 소개하고 가입코드를 제공하였으며, 일부 도박자의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도박사이트의 개설이나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다른 관계자들과 회원 모집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일부 지인에게 사이트를 소개한 것 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박공간 운영에 관한 본질적인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도박공간 운영을 용이하게 한 방조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 결과 및 의의

법원은 도박공간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도박공간개설방조 및 도박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봉사와 추징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에서 사이트를 소개하거나 이용을 돕고 일부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도박공간개설의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개설·운영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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