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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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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공장 내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대기업 A 대표에 대하여 책임자에 대한 권한 및 예산 부여, 평가기준 미마련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공장장 등에 대하여는 작업 관련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① A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상 정해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개정법률 시행과정에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조치를 이행하여 온 점, ②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작업 장소에서 사망한 것도 아니고 사망 장소에 재해자가 이르게 된 경위도 밝혀지지 않은 사안으로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여 대표자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의무위반행위와 중대산업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는 범죄임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을 주장하며, 관련한 판례와 검찰 처분사례를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친 조사 끝에 검찰은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자의 이례적인 작업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무위반과 재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을 인정할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도 인정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의의 A회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요구되는 안전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꾸준히 평가를 받아온 회사이고, 이 사건 사고는 재해자의 작업장소에서 벗어난 곳에서의 이례적인 사고였던 사정에 입각하여 법무법인 동인은 의무위반의 부존재 뿐만 아니라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도 강력히 주장, 입증하여 검찰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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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발전] 해상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 사건의 요약 의뢰인은 전남 영광군 앞 바다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뒤, 보다 정확한 풍황 데이터를 측정하고자 해상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광군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공모하여 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유수면 점용허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법」이 정한 사항으로 판단해야 하며, 영광군이 직접 관련 없는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된 사유를 들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이미 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 의의 해상풍황계측기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무관하게 해상풍황계측기 설치 자체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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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팀] 약사법 제76조에 정한 명령에는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이동국변호사, 양공종변호사)은 광고업무정지기간 중 광고를 하여 의약품 품목허가신고가 취소된 사안에서 제약회사가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경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신고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경인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약회사가 선행 광고위반으로 인하여 광고업무정지처분을 당한 상태에서 광고업무정지기간 중에 재차 광고를 한 사안으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해당 품목신고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한 근거규정인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업무정지명령이 포함되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항소심 법원은 행정청이 내린 개별적 행정처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하여 처분취소를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을 수임하여 대응하게 된 법무법인 동인 바이오팀은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는 개별적 처분도 포함된다는 점에 관하여, ① 약사법의 목적론적 해석, ② 구 약사법에 대한 연혁적 해석, ③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체계론적 해석을 동원하여 상고이유를 개진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명령”은 ‘행정청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에게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그 이행을 명하는 처분’가지 포함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는 점, 입법 연혁상으로도 약사법의 개정과정에서 구체적 행정처분을 행정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사로 개정했다고 볼 자료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약사법의 목적상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약사법상 필요에 따른 명령위반의 불법성이나 위반의 정도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약사법 또는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의 ‘법규명령’ 뿐만 아니라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개별적으로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 의의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경우 모든 위반사항을 법규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다변하는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여 행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예를 들어 업무정지기간 중의 업무수행), 약사법을 비롯한 각종 행정법규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재하도록 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제재하는 처분이 적법하고, 법규에 정한 이 법에 따른 명령에는 개별 행정처분이 포함된다고 판시한 선도적인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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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회생 사건] 회생채권자 부동의 등으로 부결된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강제인가를 받아 조기종결한 사례

    ■ 사건 요약 해당 사건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액 중 상당한 금액을 포기하여야 하는 채권자들의 반대와 회생보다는 파산이 타당하다는 회생관리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2회에 걸쳐 진행된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일부 회생채권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었습니다. 2회에 걸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됨에 따라 위 회사의 회생절차는 인가 전 폐지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동인은 재판부를 상대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청산에 의한 변제보다 유리한 점, 상당수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한 점, 부동의한 일부 채권자의 부동의 사유가 합리적이지 아니한 점, 해당 회사의 임직원 고용안정 및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이익이 상당한 점」등을 강조하며 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유한)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회생계획안 인가에 필요한 채권자 동의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음에도 회생계획안대로 강제인가결정을 내렸고, 그 후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의의 일부 회생채권자의 부동의로 인하여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강제인가결정에 필요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여 강제인가결정을 받았고, 성공적으로 해당 회사가 회생절차를 종결하도록 한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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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

    ■ 사건 요약 동인 공익위원회 임복규, 김광훈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한 형법 친족상도례 위헌심판청구에서 심판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의 대상이 된 사건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착취로 인해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청구인은 보호자였던 아버지가 사망하자 삼촌 등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위 친족들은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청구인의 상속재산, 급여, 퇴직금 등 2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 또는 준사기로 취득하였습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청구인은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가해자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친족상도례 조항으로 인해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인 공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서는 임복규, 김광훈 변호사가 공동대리인단에 참여하여 2020년 3월경에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심판 청구 4년 만에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재산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 제27조 제5항이 보장하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진술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2021년 개정으로 일정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나, 범죄피해자 보호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습니다. ■ 의의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친족의 구성과 문화 역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친족 간 재산범죄는 증가하는데 오히려 해당 조항으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장애계에서 친족상도례 때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의 경제적 착취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최근 유명 인사들도 가족에 의한 재산 범죄로 피해를 받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가족간 재산 범죄는 비단 장애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을 체감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권리를 확인하고 범죄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로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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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전직금지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전부 기각 판…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이동국, 조준호 변호사)은 「해충방제 전문회사인 A사가 동종업계 B사로 이직한 직원들을 상대로 ‘전직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전직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직원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는, 피고들이 A사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국내에서 해충방제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기 전 A사의 경쟁업체인 B사에 입사하여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3억 원 내지 5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동인은, A사의 전직금지약정이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주장하는 해충방제방법 등의 정보가 전직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② 원고가 피고들에게 전직금지약정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였는지, ③ 피고들의 퇴직 경위에 배신성이 있었는지, ④ 피고들이 실제로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는지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동인은, 「①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이 없어 영업비밀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② 피고들에게 전직금지 의무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급되지도 않았다는 점, ③ 그럼에도 2년 내지 3년간 동종업계의 경쟁사 등에 대한 이직을 금지하는 것은 피고들의 생계에 지나친 위협이 된다는 점, ④ 당시 피고용자 지위에 있던 피고들이 약정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가사 위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경쟁사에 입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설령 그것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사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전직금지 기간 및 손해배상액을 명시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소액의 영업비밀보호수당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해두었으나, 그러한 「형식적인 조치만으로는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전직이 금지되는 지역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소액의 영업비밀보호수당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2년의 전직금지의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판단은 관련 사안에서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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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너지] 폐기물관리법 사건 불기소처분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A기업을 대리하여 「○○환경청이 A기업에 대하여 위 골프장에서 발생한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옥외 장소에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안」과 관련하여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① 평소 사업장 폐기물을 잔디예지물, 산업폐기물, 임목폐기물로 구분한 뒤,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코스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처리해 왔다는 점, ② 금번 코스개선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도록 계약상의무를 규정하였음에도 수급인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콘리트와 아스콘인 탓에 공사과정에서 소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예지물 등도 건설폐기물로 오인하여 이를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다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점, ③ 부적정 보관기간이 약 10일 정도로 그 기간이 짧은 점, ④ 환경청으로 단속을 당한 뒤 바로 다음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A기업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의의 평소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었으나 금번 코스개선공사에서 수급인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게 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골프장에서 코스개선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배출될 수 밖에 없는 예지물, 임목폐기물을 배출 즉시 다른 건설폐기물과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이 정하는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점, 공사도급계약상 폐기물처리부담의무를 수급인에게 지우더라도 공사과정에서 적극적인 폐기물처리에 대한 감독이 요구되는 등 평소 폐기물관리에 대한 사전적 리스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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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라임펀드 판매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 이끌어내

    ■ 사건 요약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라임펀드 판매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점검 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임직원을 대리하여 제재요구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재요구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의 취업도 3년 내지 5년간 제한되기 때문에 임직원이 입는 피해가 크고, 소송을 통하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받아내더라도 소송 기간 입는 피해는 회복할 수 없어서, 법무법인 동인은 제재요구처분의 경우 금융기관 취업을 3년 이상 제한하는 것으로서 해당 임직원이 입는 피해가 중대한 점을 호소하는 한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에 대한 최근 DLF 상품 관련 판례에 의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취업제한은 현실적 구체적인 불이익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본안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의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요구처분이 있을 경우 징계 등 제재로 인한 불이익 자체보다도 다른 금융기관에의 취업이 장기간 제한되는 것이 큰 문제인데 본안에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한편, 해당 임직원의 불이익을 설득력 있게 호소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낸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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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팀] 스마트스낵의 광고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표시광고가 부당한 광고라는 이유로 부과된 시정…

    ■ 사건 요약 A회사는 자사 제품인 스마트스낵인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몰입”이라는 문구를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에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A회사에게 이 사건 광고가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는 이유로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동인은 처분청의 사전통지가 근거로 든 조항이 이 사건 광고 및 처분청이 처분사유로 든 내용과도 맞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제품은 기능성표시식품이 아닌 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이 사건 광고가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기능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청은 소송과정에서도 이 사건 광고가 인체에 작용하는 특정한 기능을 표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인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과 일반식품이 구분되고 식품의 약리적 효능을 표시·광고 하더라도, ‘식품의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것이 표시·광고되는 것이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판례를 원용하면서,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원료, 성분을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제시한 건강기능식품법 제15조 단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을 정한 것인데 이 사건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될 수 없는 성분을 광고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론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처분청이 이 사건 사전통지 시와 다른 처분사유 및 법적 근거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차적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처분청)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다른 적용근거를 가지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취하고 정작 이 사건 처분의 적용근거에 관하여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이 사건 광고는 카페인과 테아닌이 배합된 집중력 향상용 젤리형 조성물인 이 사건 제품을 섭취하면 ‘몰입’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이 사건 제품의 주원료 또는 성분인 카페인과 테아닌이 질병의 치료‧예방효과 또는 일정한 성기능이 있는 원료 또는 성분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광고에서 이 사건 제품의 효과로 표현하고 있는 ‘몰입’이란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을 의미하고, 이 사건 광고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몰입을 ‘집중력 향상’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질병의 치료‧예방효과에 관한 것이라거나 일정한 성기능에 관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원료 또는 성분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또는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바도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처분에 처분사유도 부존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과 함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도 내렸습니다. ■ 의의 최근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영업자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 건은 행정청이 영업자에게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법무법인 동인이 치열한 변론 끝에 해당 처분의 절차적 하자 및 건강기능식품법의 해석을 포함한 실체적 하자 모두를 지적하여 승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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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영업비밀성’ ‘영업상 주요자산성’ 뒤집고, 위법수집증거 …

    ■ 사건 요약 법무법인 동인은, 취업컨설팅 업체가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임원을 상대로 하여 회사에서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파일들이 영업비밀 혹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출하거나 취득하였다며 고소하고 검사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및 영업상 주요자산 반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한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회사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파일들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회사는 파일들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유사한 파일들과의 비교를 통해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 및 이에 기초한 2차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는데, 법무법인 동인은 경찰이 1차 압수수색 종료 후 다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여 추가 확보한 증거에 대하여 종전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집행한 것은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압수물 상세목록교부의무와 관련하여 경찰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목록에는 파일의 상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범죄혐의 관련 이미지파일” 등이라고만 기재하여 교부한 것은 압수물 상세목록교부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영장 종료 후 재집행 건고 관련하여, 법원은 압수수색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등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며, 이 사건에서 1차 압수수색에 의하여 압수물 반출이 종료된 이상, 압수물의 이미징, 탐색, 복제, 출력 절차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영장집행은 종료된 것이므로 2차 압수수색은 집행 종료 후 재집행에 해당하여 2차 압수수색과정에서 압수한 압수물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상세목록교부의무 관련하여, 법원은 담당경찰관이 상세목록을 교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파일들과 이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치열하게 증거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려 했으나, 법무법인 동인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와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변론을 통해 무죄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의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및 업무상 배임죄의 기초가 되는 영업상 주요자산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하여 비밀관리성이나 상당한 노력 등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판례이고, 영장 재집행의 한계와 상세목록 교부의무 위반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인을 한 사례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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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상소권회복청구의 인용

    ■ 사건 요약 형사재판에 회부된 사실을 아는 피고인이 사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아 공소장이나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공시송달로 인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검거되어 구속.수감된 사안에서,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피고인을 선임하여 항소장과 상소권회복신청서를 제출한 후 상소권회복을 인용받아 항소가 유효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시 보석을 청구하여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게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재판에 회보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확정된 형이 집행되고 있어 상소권회복인용이 부당하다며 항고를 하였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위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본 법무법인에서 2022년 9월에 영입한 차장검사출신의 변호사로 검사로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재판에 회부된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은 변경된 주소나 송달받을 주소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제반 소송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위 사건의 변론에 있어, 피고인의 소재탐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있고,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을 결정할 당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되어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시송달 절차가 위법하다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익을 줘야 한다는 의미의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현재, 피고인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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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주민이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에서 업체 측을 …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폐목제를 재활용하여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A기업을 대리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분쟁 재정신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은 A기업 인근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인데, “A기업의 합판 제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악취 때문에 다세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어 신청인 가족과 다른 세대들이 전부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 소유 다세대주택의 경제적 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4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① 신청인 소유 다세대주택 인근에는 A기업 이외에도 다수의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점, ② A기업의 사업장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 ③ A기업의 사업장은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악취배출에 대해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는 점, ④ A기업의 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질병 등의 환경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주장·입증한 사정 과 대기분야 전문가, 악취분야 전문가 및 재산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 또는 악취와 신청인의 재산피해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 의의 환경분쟁 사건의 핵심은 오염물질과 환경오염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라 할 것인데,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시설이 환경오염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그 시설로 인하여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객관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A기업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또는 악취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조차 없음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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