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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우수변호사] 김세중·김서연 변호사 선정

2026.04.27
2026.04.27

[동인 우수변호사] 김세중·김서연 변호사 선정

DONGIN LAW GROUP AWARDS
제12회 동인 우수변호사 시상
우수변호사 선정을 축하합니다
김세중 변호사 (송무팀)
선정 이유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원고는 사전통지를 받자마자 해당 의약품의 기존 제조·판매 품목 신고를 ‘자진취하’하였으나, 피고가 제재절차가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자진취하 수리를 거부하고 처분을 강행한 사안에서, ‘자진취하서가 행정청에 도달한 시점에 곧바로 취하 효력이 발생하여 처분 대상이 소멸하였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 행정기관으로서는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데, 사인이 이러한 철회를 하도록 요청하는 일종의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결국 철회 신청권으로 볼 수 있는 원고의 자진취하 행위는 행정청에 도달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여 처분이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비교·교량을 통해 궁극적으로 철회 여부가 결정된다는 주장을 항소심이 받아들여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김서연 변호사 (형사2팀)
선정 이유
국가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방식을 회피하고자 러시아 측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계약에 페이퍼컴퍼니인 해외공급자 RHA를 편입시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RHA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조달청 등을 기망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RHF의 모회사 소속 감사는 RHA 계좌의 처분권한 있는 자가 아니므로 임의제출절차는 위법하고, 관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단하고, ② 외자거래에는 예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내자거래에도 원가 계산이 아닌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예정가격이 산정되었으며, ③ 거래 절차에 해외공급자인 RHA의 참여가 인정되고, ➃ 가격 협상과정에서 RHA가 RHF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관한 정보는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는 가격 결정 시 고려 요소가 아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뒤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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