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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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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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무법인 동인의 특수행정팀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등에 관한 당사자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민중소송 등 행정청 등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특수행정팀은 조세행정을 제외한 행정청의 각종 인허가 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 수용보상금증액소송, 개발제한구역 관련 소송,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 교원 및 공무원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소송 등 공법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고, 이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수행정팀은 행정사건의 처리에 실무경험을 가진 변호사로 구성되어 의뢰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주요업무분야

  • 행정청의 처분 또는 거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소송
  • 토지 등 수용 관련 소송
  • 개발제한구역 관련 소송
  • 재개발, 재건축 관련 소송
  • 교원 및 공무원의 지위와 관련된 소송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관련 소송
  • 학교 폭력 관련 소송
  • 정보공개와 관련된 소송
  • 행정청을 상대로 한 민원에 대한 각종 자문업무
  •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