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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규정 헌법소원 참여

2021.02.03
2021.02.03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소원 참여

친족상도례 규정 헌법소원 참여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28조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공동대리인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친족상도례는 긴밀한 유대관계로 묶인 친족간에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호주 등으로 대표되는 집안의 어른들에 의해서도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가급적 자제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1953년 형법 제정시부터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대가족이 해체되고 친족간의 유대관계에 점차 약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나 범행의 죄질과 상관없이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하는 것은 일반인의 정의 관념에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범죄 취약성을 악용한 친족의 재산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도 동거친족에게 급여와 상속재산을 횡령당한 피해장애인을 대리하여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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