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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횡령배임 공판

소개

기업횡령배임공판팀은 구성원 모두 다년간의 재판 및 소송수행 경험과 실적을 쌓은 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기업 형사사건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횡령, 배임 및 M&A 관련 형사 사건의 구조와 해결방법에 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식견 및 해결 능력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들이 형사공판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나 2008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매우 어렵고 까다로워진 최근의 형사소송절차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들이 고객의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건을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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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분야

  • 기업 임원의 횡령, 배임 사건
  • 기업 비자금 사건
  • M&A 관련 형사 사건 (횡령, 배임, 사기 등)
  • 기업 비자금, 횡령, 배임, M&A 등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


  • 기업의 대표자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거래처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물품의 소유권은 거래처가 아닌 기업에 귀속되므로, 그 기업의 대표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이유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냄(서울고등법원 2019노24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4)
  • 중견 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으로 인한 횡령사건에 대해 비자금 조성의 불가피성과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여 일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냄
  • 국내 대기업 하청 업체, 중견건설업체 대표들의 30~50억 상당의 비자금 조성 및 사용으로 인한 횡령 및 조세포탈 등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다수 받아냄
  • 상장사 M&A 관련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서울중앙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최근 여러 차례 무죄판결을 받아냄(서울중앙법원 2019고합545, 서울고등법원 2020노148 등)
  • 기업의 대표자가 피해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거래처로부터 받을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거래처의 대금지급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냄(수원고등법원 2019노338, 수원지방법원 2018고합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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