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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대응

소개

미 연준 및 한국은행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임대차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남 소재 모 아파트의 경우 최근 6개월 사이에 임차보증금이 최고가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급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2023년에는 임대차 3법 시행(20. 7. 31.) 이후 역사상 최고가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대규모로 도래하는 시기이므로, 임대차 관련 분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동인은 이러한 임대차분쟁에 있어, 임차인을 위해서는 초기 내용증명 발송 단계부터 임대차등기명령, 소송(지급명령 포함), 강제경매까지 사건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그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회수하고, 임대인을 위해서는 후속 임차인을 구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임차인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 줄 전담 대응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는 2022년에 이루어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내수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어 임차인들의 차임 연체, 명도 거부 또한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차분쟁대응팀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의 명도 집행을 희망하는 임대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등의 재판절차(합의 포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임대차분쟁대응팀은 이미 2022년에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문제된 수도권 소재의 빌라, 아파트 및 상가 등의 임대차분쟁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여년 이상 각종 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차임 청구소송 등 임대차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들이 포진하여 사건별로 신속, 정확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업무 진행 단계별로 보수를 책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덜고 구체적 사안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상담 문의 안내 : 02-2046-0645, 02-2046-0614

주요업무분야

  • 보증금반환청구소송(내용증명, 지급명령, 임차권등기명령, 강제경매)
  • 명도, 철거, 퇴거청구 소송(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차임(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소송
  • 전세금보증보험금청구소송
  •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법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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