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등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판소원 전담팀
재판소원 제도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법률 제21452호)되어 확정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종전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재판소원이 허용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법원의 재판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연간 1만~1만 5,000건 의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확정된 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
| 청구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재판소법 제69조) |
| 청구사유 | ①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 / ② 적법절차 위반 / ③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
| 사전심사 |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
| 인용 효과 | 해당 재판 취소 → 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재심리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항) |
왜 동인인가
헌법재판소 내부 경험자 집중 배치
본 TF팀에는 전직 헌법재판관 1인,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관을 포함한 헌법연구관 출신 4인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 방식, 결정 구조, 판단 기준을 내부에서 직접 경험한 전문가들이 재판소원 청구 전략을 수립하고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재판 실무의 완벽한 이해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를 다투는 절차인 만큼, 법원의 재판 과정과 판단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본 TF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부장판사 등 다수의 전직 법관 및 검사 출신이 포함되어 있어 재판 실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사·형사·행정·공정거래 전 분야 원스톱 대응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재판은 민사·형사·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본 TF팀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어떤 유형의 재판소원 사건도 원스톱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적법요건 정밀 사전 검토 — 불필요한 비용 낭비 방지
재판소원 청구기간은 확정일로부터 30일 로 매우 짧습니다. 본 TF팀은 헌법연구관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관련성·현재성·직접성·보충성·청구기간 등 적법요건에 대한 정밀한 사전 검토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합니다.
재판소원 TF팀 구성원 소개
팀 구성 한눈에 보기
| 구분 | 성명 | 주요경력 | 전문분야 |
|---|---|---|---|
| 팀장 | 서기석 |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6년) | 헌법재판 총괄 전략 |
| 고문 | 손용근 | 헌법재판소 초대 헌법연구관, 법학박사 | 헌법소원 전반 |
| 서재덕 | 전 헌법연구관, 법학박사 | 공법·군사법 | |
| 이태한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전 검사 | 형사·행정 | |
| 여운국 | 전 헌법연구관, 전 공수처 차장 | 헌법·형사 | |
| 이환승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 부장판사 | 민사·형사·상사 | |
| 이종림 | 전 헌법연구관, 21년 법관 | 행정·조세·헌법소원 | |
| 이동국 | 헌법재판 전문변호사, 전 판사 | 헌법재판 전반 | |
| 이헌영 | 전 부장판사 (20년) | 민·형사·행정·가사 | |
| 임혜진 |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 고법판사 | 민사·상사·의료 | |
| 이곤호 | 전 검사, 형사·공정거래 전문 | 형사·공정거래·금융 |
국내 어느 로펌도 갖추지 못한 최강의 재판소원 전담팀
주요 업무 분야
재판소원 청구 적법요건 사전 검토
재판소원 청구 전, 아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방지합니다.
- 자기관련성 :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현재성 : 현재 기본권 침해가 존재하는지 여부
- 직접성 : 재판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
- 보충성 :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여부
- 청구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30일 이내청구 여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재판소원 청구서 작성
침해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재판, 청구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한 설득력 있는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에는 ① 취소를 구하는 재판의 요지 및 청구 경위, ② 적법요건 충족 여부, ③ 기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 이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재판소원 심판 대리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에서의 대리인으로서 의견서 제출, 변론 참석 등 심판 절차 전반을 수행합니다.
재판소원 관련 기업 법률자문
재판소원 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 및 개인이 직면하게 될 새로운 법률 리스크에 대한 사전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요 대응 기본권 침해 유형
| 기본권 유형 | 주요 침해 사례 |
|---|---|
|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 재판 절차에서의 방어권 침해, 증거 채택 거부 |
| 평등권 (헌법 제11조) | 재판에서의 차별적 법 적용 |
| 재산권 (헌법 제23조) | 재판에 의한 재산권 침해 |
|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2조) | 형사재판에서의 절차 위반 |
| 직업의 자유 (헌법 제15조) | 재판에 의한 영업 제한 |
| 행정처분 관련 기본권 | 행정소송 판결에 의한 기본권 침해 |
| 금융·공정거래 관련 기본권 | 금융·공정거래 관련 재판에서의 기본권 침해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4 삼성생명서초타워 17층
☎ 02-2046-1300
www.dongin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