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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진사법시험 41회 / 사법연수원 3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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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hjlim@donginlaw.co.kr

학력

  • 숙명여자고등학교 (1995)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1999)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상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2002)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고위자과정(의료와 법) 수료 (2004)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0)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민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2012)

경력

  • 수원지방법원 예비판사 (2002 - 2003)
  • 서울고등법원 예비판사 (2003 - 2004)
  • 서울중앙지법 판사 (2004 - 2006)
  • 창원지방법원 판사 (2006 - 2009)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 2012)
  • 미국 듀크대학 파견 (2009 - 2010)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2 - 2015)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2013 - 2015)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 - 2017)
  •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2017 - 2018)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2018 - 2021)
  •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퇴직(명예퇴직) (2021. 2. 22.)
  • 법무법인 KL파트너스 구성원 변호사 (2021 - 2022)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 (2021 - 현재)
  • 국립소방병원 비상임 이사 (2021 - 현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22 - 현재)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2022 - 현재)

주요업무

  • 기업, 국제거래, 중재 관련 소송
  • 부동산 관련 소송
  • 대학 등 교육기관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소송
  • 헬스케어, 의료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 기업 관련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 소송
  • 가사 및 상속 관련 소송(이혼,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유언 관련 등)
  • 기업금융, 금융투자소송, 증권관련소송, 국제분쟁 거래, 가상자산, 금융규제 대응

저서 및 논문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자에게 대항력까지 갖추어 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
  • 파산, 면책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채권의 원본 내역만 기재된 경우, 그 이자 등 부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7호
  •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한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 금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 있어 담보의 일부 취소,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때’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
  • 신고기간 내 회생채권 신고를 기대할 수 없었던 채권의 보호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수상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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