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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건-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도 정정허가로 공무원 정년이 연장된 사례

2021.04.23
2021.04.23

[신청사건-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출생연도 정정허가로 공무원 정년이 연장된 사례

■ 사건 요약

의뢰인은 37년간 보건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지방간호주사(5급대우) 직급으로, 실제 연령 7세 때인 1963년에 부친이 의뢰인의 국민학교(현 초등학교) 조기 입학을 위해 생년월일 정정신청허가를 받아, 의뢰인이 실제 출생년도보다 1년 앞선 해에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이유로,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대리해 달라는 취지로 본 신청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동인 변호사팀은, 당시 취학연령에 관한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인우인보증서, 출생연도에 관한 사실확인서 등 소명자료를 수집하여, 잘못된 등록을 바로잡고자 정정허가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보강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신청한 두 번째 신청사건에서 정정허가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출생년도를 실제와 부합하도록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의의

37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해 온 의뢰인은, 변호인의 두 차례에 걸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과 법원의 정정허가결정 덕분에 정년이 1년 연장되어 공무원으로서의 고유 업무와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타 - 법원의 등록부정정 허가 결정문 발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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