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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아스콘, 레미콘업체에 대한 처분적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 내

2022.01.24
2022.01.24

[환경에너지] 아스콘, 레미콘업체에 대한 처분적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 내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각 아스콘기업과 레미콘기업인 A기업과 B기업을 대리하여 「○○시가 ‘A기업과 B기업의 공장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한 후 공장에 대한 수용을 진행하려던 사안」과 관련하여, A기업과 B기업을 대리하였습니다.

○○시는 관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며 공장가동을 중단시키려고 하자 이에 부응하려 대기배출가스 등을 이유로 가동중지, 악취배출신고 불수리를 하여 사실상 가동을 막았으나 법무법인 동인 환경에너지팀이 방어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매번 처분취소를 당하자 수용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사용한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위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시가 관련 사건에서 패소한 판결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이 근거가 없는 님비에 불과한 것이 확인된 점, 위 처분으로 A기업과 B기업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는데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장의 이전방법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점, 위 처분이 속행될 경우 A기업과 B기업의 공장이 폐지되어 다수의 근로자들과 레미콘기사들이 모두 일자리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바 이러한 일자리 역시 계획재량에서 고려되어야 할 공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시가 법원의 결정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위 항고심 및 재항고심 사건 역시 대리하여, 법원의 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 의의

행정계획 단계에서는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계획재량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그럼에도 행정계획결정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의 정당성, 처분적 행정계획에 의하여 침해당하는 기업의 사유재산권과 영업권, 그리고 소속 근로자들의 일자리 등 형량을 흠결한 사정이 일정부분 받아들여진 점, 실제 위 집행정지 결정을 통하여 A기업과 B기업은 영업권을 존속할 수 있었고 100여 명이 넘는 관계 근로자들의 일자리 역시 보호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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