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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금품매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 무죄 확정

2021.01.29
2021.01.29

[선거] 금품매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 무죄 확정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A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B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조합장 후보인 A를 변호하여 최근 무죄 확정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은 지역농협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A에 대하여 해당 농협의 조합원인 B에게 현금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 및 1심에서 실제 제공된 금원의 액수가 공소사실 기재 액수(B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전의 액수)보다 작다는 사실만을 다투었고, 1심 법원은 공소사실 기재 액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A를 변론하면서 B가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나, B는 농업협동조합법 소정의 농업인이 아니어서 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탁선거법 소정의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B가 농지 경작 등을 치열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실조회 및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조합원 개별실태조사서의 부실 작성과 B가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B가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전주지방법원 2020. 8. 12. 2019노1754 판결), 대법원은 2020. 12. 24.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의의

이 사건은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의 선거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이 있는 사람” 및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설령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탁선거법 소정의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농업협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지는데, 지역농협 조합원은 농업인이어야 하고, 일단 조합원이 되었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당연 탈퇴한다는 법령의 의미와 농업인 여부에 대한 입증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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