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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 권한쟁의심판청구(2023헌라5)

2025.05.01
2025.05.01

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 권한쟁의심판청구(2023헌라5)

■ 사건 요약

손용근, 이향은, 정효영 변호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의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2023헌라5)」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감찰은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헌법기관으로 설립된 두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으로서, 헌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위 및 감사원이 실시할 수 있는 직무감찰 권한의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손용근, 이향은, 정효영 변호사는 2회에 걸쳐 진행된 변론 기일에서 치열하게 주장을 펼친 끝에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게는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이 인정되고, 여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조직운영 및 관할사무의 수행 등에 있어 다른 국가기관의 부적법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감사원의 직무감찰권은 행정부 내부의 통제장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뿐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및 감사원법상 감사원에게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하여 실시한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는데, 이 결정은 우리 법의 해석상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명확히 헌법적으로 해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등에 의한 선거 절차 부당 개입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보장에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기타(관련기사)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7064552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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