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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휴일근로가산수당 청구사건 승소

2021.02.05
2021.02.05

[노무]휴일근로가산수당 청구사건 승소

■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여객자동차운수회사 소속 시내·시외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주휴일로 정해진 일요일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금 청구사건 2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동인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휴무일 대체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이를 토대로 회사는 근로자들로부터 각자 원하는 휴무일의 신청을 받아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배차운영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근로자들의 휴무일신청대장, 배차계획서, 단체협약 등을 종합해 보면, 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휴무일 신청을 받아 이를 근거로 배차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버스 영업과 그 운영의 특성상 그러한 배차계획 자체가 근로일과 휴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의 휴무일 신청이 배차계획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거나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적법한 휴일대체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36925 판결, 같은 법원 2020. 8. 26. 선고 2019가단33674 판결).

■ 의의

여객운수업 등 해당 업종의 특성상 주휴일의 근무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단체협약 등에 휴일대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면 당해 주휴일 근무는 평일근무가 되고 휴일근로가산수당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대법원 판례상 이러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리 교체할 휴일이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근로자들의 법적 안정 또는 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 그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본건 사안에서는 개별 근로자들의 대체휴일이 사전에 특정하여 고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동인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인정된 사례로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호암교수회관 사건)을 제시하면서 본건의 경우 위 판례의 사안과 부합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법원은 여객운수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매월 휴무희망일 신청을 받아 이를 반영한 배차계획서를 작성, 운영하였다면 휴무희망이 100%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휴일대체제도의 취지에 부합함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본건의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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