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요약
피고인들이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약 180억 원 저렴하게 양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동인은
- 비상장주식거래소(K-OTC)에서 거래되고 있는 시세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정한 것은 적정하다는 점,
- 이 사건 회사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순자산가치평가방법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이 아니라 수익가치평가방법의 일종인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를 하여야 하고,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감정 결과 피고인들이 양도한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라는 점,
-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제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고,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 의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순자산가치평가방법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음 그 가액보다 적은 금액에 양도된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수익가치평가방법의 일종인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평가가 받아들여진 사건으로, 거래 당시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잘 주장하여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에 의한 평가가 받아들여진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