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실시간 상담 02-2046-0800
이름
연락처
상담내용

최근승소사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 전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비전지환지예정지를 매도한 경우 매매의 목적물과 하자담보책임의 추궁 가능 여부

2025.11.25
2025.11.25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공고 전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비전지환지예정지를 매도한 경우 매매의 목적물과 하자담보책임의 추궁 가능 여부

■ 사건의 쟁점 및 변론내용

가. 쟁점

이 사건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환지예정지를 매수한 의뢰인 회사가 환지예정지에 존재하는 다량의 폐기물 처리비를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사건의 주된 쟁점은 환지처분 전 환지예정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목적물은 종전 토지인지, 아니면 환지예정지 인지, 특히 제자리 환지가 아닌 비전지 환지의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매매계약 체결에 장애가 될 수 없는지, 환지예정지에 존재하는 폐기물 처리비는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자담보책임으로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나. 변론내용

제1심 법원은 환지처분 공고 전 종전 토지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을 논거로 하여 매매의 목적물은 종전 토지이지 환지예정지가 아님을 이유로 매수인인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인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매매계약서의 문언에 부합하지 않는 자의적 해석인 점, 매수인은 환지예정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환지예정지를 매입하였고,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관련 문언이 기재된 점, 처분권한의 유무는 채권계약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도시개발법의 규정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면제시키는 조항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주된 논거로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동인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매도인이 피고에게 폐기물 처리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의

이 판결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 공고 전 환지예정지에 대한 매매의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밝힌 판결로, 특히 제자리 환지가 아닌 다른 자리 환지에서 환지처분 전이라도 환지예정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의 성립이 가능함을 밝힌 판결로 의미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사업 부지 소유자들은 환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자신의 토지를 사업부지 내 다른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지예정지는 종전 토지와 같이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환지예정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업자들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매입한 환지예정지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환지처분을 받으면 해당 부지의 소유권을 비로소 취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매매계약의 대상인 환지예정지에서 발생한 하자를 누가 책임지는지를 판단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처분권을 보유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목적물을 매각하였다면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는 민법상 담보책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라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음을 판시한 판결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1심 법원과 판단이 달라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있으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사실면에서 정당하여 항소심 판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4+R7Vhp6ePp67Pp67XIYB2MzBlatBllzBh2uPmehLGfbVGfc4QgzMwfc4Nf7MJL7W6D64h067B07YTS7W6RYBh2tBhCzrlPfBhlyFmee7mefcHf67nN64+M7VXj6eBR7WJ9YBh2tBhCzrlPfBdjaBhjaPmfadmdfWmefWmfadmdfoGfgcHf7Lnt7XrN67nR7W+OYBhlyrhybBlrxBhfhPmefcKecnQft4Uev7D=

개인정보처리방침

1.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법무법인(유한) 동인(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필수입력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 선택입력 :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닉네임, 이메일, 휴대폰번호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맞춤서비스 제공, 본인인증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마케팅,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사명 홈페이지 탈퇴시까지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까지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수사-조사 등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해당수사·조사 종료시까지
- 홈페이지 이용에 따른 채권-채무관계 잔존시에는 해당 채권-채무관계 정산시까지

2) 재화 및 서비스 제공 : 재화·서비스 공급완료 및 요금결제·정산 완료시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
이용 신청 고객은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위 개인정보는 \'법무법인(유한) 동인\' 가(이) 본 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회원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이름: 서기원 기획홍보이사
- 전화번호: 02-2046-0627
- 이메일: info@donginlaw.co.kr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privacy.kisa.or.kr / 118)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 / 02-3480-3573)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www.netan.go.kr / 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