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안의 쟁점
피고인(건설회사 전무)이 피해자(건설회사 사장)로부터 받은 총 3억 원이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자금인지, 아니면 로비 의사·능력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받아간 사기 범행대금인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1심은 이미 유죄를 선고한 상태였다.
■ 변론내용
변론의 축은 “실제 로비 집행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붕괴”였다.
로비대상자에 대한 변호인측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증인을 상대로 실질적인 증언을 이끌어냈다. 관계자들에 대한 명절 떡값, 골프·여행·접대비 지출을 입증하여 로비 활동이 실제 존재했음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고소인의 진술번복 및 다양한 문제제기의 모순점 등을 잘 드러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하였다.
■ 본건의 의의
로비 관행이 존재하는 업계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오간 거액의 자금에 대해, 일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편취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 없으며, 실제 로비 집행 내역과 업계 관행, 진술의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무죄 판결이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금융거래·접대·여행비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로비 비용’을 수치화해 낸 변론 전략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전부 무죄 및 공시 결정까지 이끌어 낸 사례로, 향후 로비·브로커·소개비 사건에서 방어전략의 전형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창원지방법원 2026.1.13. 무죄선고 사건